인민넷 종합: 리극강총리의 서명비준을 거쳐 국무원은 일전“’중화인민공화국과학기술전환촉진법’실시에 관한 약간한 규정”(이하 “규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규정”은 더욱 명확한 조작조치로 과학기술과 경제 결합의 통로를 관통시키고 대중창업, 만민혁신을 촉진시키고 연구개발기구, 대학교, 기업 등 혁신주체 및 과학기술인원들이 과학기술성과를 전이전환하게끔 격려하여 경제의 질제고와 효익증대 및 승격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정”은 연구개발기구, 대학교들에서 양도, 허가 혹은 가격책정투자 등 방식으로 기업 혹은 기타 조직에 과학기술성과를 전환시키는것을 격려했다. 국가가 설립한 연구개발기구, 대학교는 응당 기술전이 사업 체계와 기제를 건립, 건전히 하고 자신이 갖고있는 과학기술성과를 자주적으로 양도, 허가 혹은 가격책정투자를 할수 있으며 국가비밀, 국가안전에 관련되는것을 제외하고는 심사비준 혹은 서류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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