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생산 “감시대상명단” 설립(정책해독•속달)
2015년 08월 10일 12:5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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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일 기업의 안전생산 위법행위와 신용불량 행위를 효과적으로 징계하기 위해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는 “생산경영단위 안전생산 불량기록 ‘감시대상명단’ 관리잠정규정”을 제정했다. “규정”은 법규에 따라 안전생산 성실신용체계건설을 촉진하는데 착안하여 주요의거, 실시원칙, 편입정황, 기본절차와 책임획분 그리고 관리와 징계 조치 등 방면으로부터 12개 조항의 규정을 제기했다. “감시대상명단”을 설립하면서 안전생산 불량기록, 신용불량 기업들은 “한번 신용을 잃으면 곳곳에서 제한을 받게 될것”이다.
생산안전사고를 속이고 보고하지 않는 등 5가지 경우에 “감시대상명단”에 넣는다.
“규정”에 의하면 기업이 다음과 같은 5가지 상황의 어느 한 경우에 부합되면 국가안전생산관리감독총국에서 관리하는 “감시대상명단”에 들어간다. 즉 중대 및 그 이상의 생산안전책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한해사이에 책임사고발생 사망자가 루계로 10명 이상에 달할 경우, 생산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직업병환자를 발견한후 속이고 보고하지 않았거나 허위보고했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현장을 파괴 또는 증거를 훼멸한 경우, 중대안전생산사고 잠재적화근이 존재하고 직업병위험요소의 강도 또는 농도가 기준치를 심각하게 초과하여 정돈개조령을 받았지만 제때에 정돈개조하지 않았거나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 안전생산허가증을 잠시 공제 또는 취소당한 경우, 기타 안전생산, 직업병위험 예방치료 법률법규를 엄중히 위반한 행위가 존재하는 등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