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분유 생산업체의 품질 안전책임을 강화하고저 국가 식약국이 일전에 “영유아 분유 생산업체 감독검사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관련 업체는 품질 안전관리기구를 설립하고 전문인원을 배치하며, 우유 원산지 안전을 통제하고 입찰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영유아 분유업체는 또 생산과정의 조절 통제제도를 락착하고 제품 출하 검역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 식약국은 2014년 5월 31일전으로 관련 개조 조치를 락착할것을 각지의 식약 관련부문에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