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3일발 신화통신: 정협제안은 인민정협의 직능을 리행하는 중요한 방식으로서 결책의 민주화, 과학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경로이다. 12기 정협기간에 정협위원, 정협 여러 참가단위와 여러 전문위원회는 중공 18차 대표대회, 19차 대표대회 정신을 참답게 관철시달하면서 ‘5위1체’ 총체적 배치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 전략적 배치를 조화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적 포치의 요구에 따라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등 중대한 문제를 둘러싸고 제안을 제기했다. 5년동안에 도합 2만 9378건의 제안을 접수했으며 심사를 거쳐 2만3975건을 립안했다.
정협 제12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정협 13기 1차 회의 주석단 상무주석 만강이 3일 오후 정협 13기 1차 회의에 12기 정협의 제안사업상황을 보고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말했다. 여러 처리단위들은 협상을 깊이 전개하고 시달건의를 적극 채납하여2018년 2월 20일까지 99%의 제안을 이미 처리회답했다. 대다수 제안의 의견과 건의가 채납되였거나 한창 점차적으로 시달되고 있는 중이다.
2017년의 제안처리상황에 대하여 만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협위원, 정협참가단위와 여러 전문위원회는 중점적으로 ‘과잉생산능력 해소, 재고소진, 채무축소, 비용절감, 취약점보강’의 심층추진, 중점령역과 관건고리의 개혁 심화, 민생 보장과 개선 등을 둘러싸고 의견과 건의를 제기했는데 립안한 4215건의 제안은 이미 기본상 처리회답했고 41가지 중점제안 처리감독은 이미 전부 완수되였으며 해당 규정제도를 개정하여 제안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이룩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