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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홍뢰(洪磊)대변인은 1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세계문화와 자연유산보호공약"의 관련 조항이 규정한데 따르면 일본은 중국 령토인 조어도를 문화유산 신청대상에 포함시킬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정부가 카고시마현과 오키나와현의 "아마미와 류큐"를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하려하고 있으며 오키나와현의 이시가키현은 조어도를 자연유산 신청대상에 포함시킬것을 일본정부에 제안했다는 보도에 대해 중국측은 어떻게 론평하는가 하는 기자의 물음에 홍뢰대변인은 조어도와 그 부속섬은 예로부터 중국의 고유한 령토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문화와 자연유산보호공약"의 관련 조항이 규정한데 따르면 일본은 중국 령토인 조어도를 문화유산 신청대상에 포함시킬 권리가 없으며 일본 국내의 일부 사람들의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을것이라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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