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홍뢰 대변인이 15일, 조어도에 대한 중국측의 측량제도 계획은 어떤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였는가 하는 기자의 물음에, 조어도와 부속섬은 중국의 고유령토라고 재확인했다.
홍뢰 대변인은, 조어도에 대한 중국측의 측량제도는 중국의 해양권익을 수호하기 위한것이라고 강조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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