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외교부, 공안부서 방법 련합제정
한어와 중국개황, 국제학생 필수과목에 넣어야
2017년 06월 06일 13:5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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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신입생모집을 규범화하고 국제학생들의 행위를 양성, 관리하며 국제학생들의 중국 경내 학교에서의 학습에 편리를 제공하고 대외교류와 합작을 증진하며 중국교육 국제화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부, 외교부, 공안부는 일전에 “학생모집과 국제학생 양성관리방법”을 련합으로 제정했으며 2017년 7월 1일부터 실행된다.
“방법”에 따르면 국제학생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에 근거해 중국국적이 아닌,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외국학생들을 뜻한다. “방법”은 국제학생은 마땅히 중국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중국의 풍속습관을 존중하며 학교의 규장제도를 지키고 학교 학습임무를 완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통용언어문자는 고등학교에서 국제학생을 양성하는 기본 교수언어로서 한어와 중국개황은 마땅히 고등학력교육의 필수과목에 넣어야 하며 정치리론은 철학학습, 정치학 전공 국제학생들의 필수과목이 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조건을 구비한 고등학교는 국제학생들에게 외국어로 진행하는 전문과목을 개설할수 있다. 외국어를 사용해 고등학력교육을 받는 국제학생들은 학위론문을 상응한 외국어로 완성할수 있지만 론문개요는 한어로 써야 하고 학위 론문답변의 언어는 학교에서 결정할수 있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