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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 대학입시 안전보위 강화, 이미 일련의 시험관련 불법범죄사건 해명

2017년 06월 06일 13:4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6월 5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장삭): 대학입시 전야에 공안부와 교육부는 일전 여러차례 전문회의를 소집하고 2017년 대학입시 안전보위사업을 배치하여 각지 공안기관과 교육부문에서 밀접히 배합하여 시험부정행위를 조직하는것을 타격하고 부정행위기재를 판매하는것을 타격하며 대리시험 부정행위를 타격하고 시험장소 주변환경을 정화하는 등 여러가지 전문행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시험관련 범죄행위에 대하여 견결히 끝가지 조사하고 엄하게 타격할것을 요구했다.

입수한데 따르면 각지 공안기관은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강력히 출격하여 일련의 시험관련 불법범죄사건을 성공적으로 해명했다고 한다. 중경경찰측은 인터넷상에서 시험부정행위를 조직하는 단서에 대하여 심층 수사를 거쳐 휴대폰APP소프트웨어를 리용하여 수험생들의 부정행위를 조직하는 무리를 성공적으로 짓부시고 범죄용의자 9명을 나포했다. 광동경찰측은 교육부문의 통보에 따라 허위사이트를 리용하여 수험생들에 대하여 사기를 치는 범죄무리를 신속히 해명하여 범죄용의자 21명을 나포하고 사건관련 사이트 87개를 조사처리했으며 사기피해자 정보 8000여개를 입수했다. 하북경찰측은 군중들의 제보에 따라 불법적으로 시험문제, 답안을 제공하는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명하고 범죄혐의자 8명을 나포했으며 부정행위조직 소굴 3곳을 짓부셨다.

료해에 따르면 2017년 대학입시를 앞두고 공안기관과 교육부문은 계속 시험관련 범죄활동에 대한 고압타격태세를 유지하고 시험관련 범죄용의자에 대하여 형법개정안(9)의 해당 규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하고 당사자와 관련 인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이와 동시에 개별적으로 부정행위를 시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 대학입시 부정행위에 참가하는 수험생의 경우 일단 발견되면 교육법과 “국가교육시험규정위반처리방법”에 의해 그의 당년 대학입시동록자격 또는 합격자격을 취소하고 정상의 엄중성에 따라 여러가지 국가교육시험참가 자격을 1-3년간 잠정 정지시키는 처리를 주게 되며 범죄가 구성될 경우에는 공안기관에 넘겨 법에 의해 엄숙히 조사처리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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