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종합: 교육부는 최근 “2015년 보통대학교학생모집 전국통일시험 시험업무사업규정”을 인쇄발부했다. 그중에서 스캔한 뒤의 답안지 보존기한은 시험성적이 발표된후 6개월이라고 명확히 했다. 답안지스캔사진, 채점정보(채점과정 데이터 포함), 수험생성적 등의 보존기한은 시험성적이 발표되여서부터 3년이다.
전문직 시험사업일군들에 대해 규정은 만약 직계가족 혹은 리해당사자가 그번 전국통일시험에 참가했을 때는 응당 시험 문제, 답안 및 채점참고 답안지 등 비밀재료에 대한 접촉을 회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겸직인원은 그의 직계가족 혹은 리해당사자가 그번 전국통일시험에 참가했을 경우 시험사업에 참가하지 못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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