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양한국총령사관은 법무부의 "외국인류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개정에 따라 중국인류학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인증대학 류학 예정자 및 정부초청장학생은 사증발급인정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공관에서 류학사증을 직접 발급한다.
인증대학은 법무부와 교육부에서 협의하여 류학생 유치 및 관리력량 인증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을 말한다(명단은 아래에 붙임).
인증대학 류학 예정자, 정부초청장학생, 교환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법무부에서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가 필요한다.
인증대학은 불법체류률에 따라 《1% 미만 인증대학》과 《1% 이상 인증대학》으로 구분된다.
유학예정자의 재정요건을 현행화한다.
수도권 류학 예정자는 미화 15,000달러이상, 비 수도권 류학 예정자는 13,000달러이상.
시행일자: 2015.3.2(다만, 재정요건은 2015.7.1.부터 적용)
인증대학(80개교, 2015. 3월부터 2016. 2월까지)
래원: 길림신문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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