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8일발 본사소식(기자 조아나): 교육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는 일전 “빈곤지역의무교육 박약학교 기본학교운영조건을 전면 개선할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발표, 농촌의무교육학교교원 특별일터계획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농촌교원보충기제를 완벽히 할것을 요구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빈곤지역 의무교육 학교운영조건을 개선하는데서 중서부농촌빈곤지역을 위주로 하고 동부 부분적 곤난지역을 겸하여 고려하게 된다. 집중되고 이어진 특별곤난지역을 위주로 하고 기타 국가빈곤부축개발사업 중점지역, 민족지역, 변경지역 등 빈곤지역을 겸하여 고려한다. 3년 내지 5년간의 노력을 거쳐 빈곤지역 농촌의무교육학교의 교실, 책걸상, 도서, 실험의기, 운동장 등 교육시설이 기본교육수요를 만족시키게 한다. 또한 학교기숙사, 침대, 변소, 식당(주방), 식수 등 생활시설은 기본생활수요를 만족시켜야 하며 결손아동학습과 기숙은 기본만족을 받아야 하며 촌 소학교와 교육지점이 정상운행되게 해야 한다. 그리고 현, 진의 슈퍼반급현상을 기본상 제거하여 점차 소학교 반급은 45명 초과하지 않고 초중반급은 50명을 초과하지 않게 하며 교원배치도 합리하게 하여 수량, 자질과 구조가 기본상 교육교학의 수요에 맞게 하며 소학교 중퇴률을 0.6% 이하로 노력하여 통제하고 초중 중퇴률을 1.8% 이하로 노력하여 통제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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