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업부가 2017년 농업 유전자 변이 감독관리 사업을 잘할데 대한 통지를 하달하였다.
통지는, 농업 유전자 변이 생물시험 심사비준 제도를 엄격히 집행할것을 명확히 요구하였다.
통지는, 감독관리 중점을 돌출히 할것을 요구하였다. 시험고리에 대한 감독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종자생산을 잘 틀어쥐며 관할구내 종자생산기지에 대한 빈틈없는 조사를 통해 유전자 변이 옥수수, 벼, 유채, 콩 등을 비유전자 전이 종자로 둔갑시키는 불법 생산경영 활동을 엄금해야 한다.
국가 농업 유전자 전이 생물안전위원회 라운파 위원은, 사실 이 분야에 대한 감독관리는 예전부터 실시되긴했지만 이번에는 이에 대한 감독관리를 더 한층 관철시키고 강도를 높였다고 표하였다.
한편 통지는, 사출 강도를 높일것을 요구하였다. 불법 종자 제조, 종자육성, 유전자 전이 종자 판매에 종사하는 생산경영자에 대해서는 생산경영 활동을 중지시키고 법에 따라 불법소득과 종자를 압수하며 종자생산 경영허가증을 취체하게 된다. 만약 불법생산경영 행위가 범죄를 구성할 경우 사법기관에 넘겨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조치하게 된다.
라운파 위원은, 사출강도를 강화하는것은 유전자 전이 기술을 가일층 발전시키고 사람들의 법과 규률 준수 의식을 높여주기 위해서라고 지적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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