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7일발 신화통신: 기자가 7일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북경시조양구법원에서 발기한 "악덕채무자"가 차량구매추첨에 참여하는것을 제한하자는 사법건의에 대해 북경시교통부문은 일전 회신하여 법원협조집행통지서에 오른 "악덕채무자"를 추첨시스템의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켜 차량구매추첨 참여를 제한할것이라고 밝혔다.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제한소비조치를 당한 피집행인은 비경영필수차량을 구매할수 없다. 2016년 4월, 조양구법원은 북경시교통위원회에 사법건의를 발송했는데 위원회에서 기술개조를 통해 추첨데터뱅크와 최고인민법원 신용불량피집행인명단데터뱅크를 련결하여 호련호통을 실현할것을 건의했다.
이외 조양구법원은 또 교통부문은 공식사이트, 추첨신청표 등 잘 보이는 위치에 신용불량피집행인의 차량구매신청은 심사에서 통과되지 않을것이라는 등 내용을 제시하기를 건의했다. 동시에 조양구법원은 또 북경시교통위원회와 비경영필수챠량를 구매하는 제한범위, 제한시점, 제한방식 등에 대해 소통하고있다.
료해한데 따르면 북경시교통위원회는 회신을 통해 법원이 신용불량피집행인의 비경영필수차량 구매를 제한하는것을 적극적으로 협조할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법원의 "협조집행통지서"에 오른 신용불량집행인을 추첨시스템의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켜 이런 류형의 인원이 추첨에 참여하는것을 제한하는것이라고 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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