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부문 새로운 규정 출범, 아파트구역 "광대역독점" 중지시켜
2016년 06월 14일 13:23【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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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마음에 드는 광대역(宽带)을 사용하고 싶지만 아파트구역에서 지정한 인터넷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앞으로 이런 “강행”이 중지될것으로 보인다. 기자가 북경시 주택건설위원회에서 료해한바 북경시 주택건설위원회 등 3개 부문에서는 근일 “아파트관리 거주구역 광대역 사용 추진에 관한 통지”를 련합 발부했다. 이는 현재 아파트관리 거주구역 광섬유 사용 개조를 가속하여 아파트 인터넷독점 현상을 중지시켰음을 의미한다.
“통지”에서 규정한바 부동산개발기업 혹은 아파트서비스기업은 타인과 독점 혹은 배타성질의 인터넷운영 협의를 체결할수 없게 되여있다. 여러개 광대역이 들어올수 있는 설비차칸 등 기초시설이 구비된 전제하에서 아파트관리 서비스기업은 마땅히 집주인의 수요를 만족시켜야 하고 최소 3개 이상의 인터넷 운영상에서 평등으로 접입할수 있도록 하며 인터넷 관련 정보들은 아파트내 선명한 위치에다 공개해야 한다. 아파트관리기업이 인터넷 접입에서 취득한 비용은 마땅히 기타 경영수입 범위에 넣어야 하고 매년 1분기에 주민들에게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