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몽골 의료보험 지불총액 제한 전면 실행
2016년 02월 29일 16:42【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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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내몽골자치구는 모든 지정 의료기구에서 의료보험 지불총액 제한제도를 실시하여 의료비용의 쾌속 성장 국면을 통제하게 된다.
내몽골자치구는 과거 3년간 지정의료기구에서 발생한 기본의료보험지불 범위에 부합되는 입원치료비용 결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년도 기금 수지예산 배치와 타지역 진료, 큰병보험, 외래 비용 등을 덜어낸 잔액상황에 결부해 “수금액에 따라 지출액을 정하고 수지 균형을 보장하며 일정 잔액을 유지하는” 원칙에 따라 입원 의료비용 년도 총체 지표를 합리하게 확정할것을 의료보험 총괄지역에 요구했다.
내몽골자치구 각지 의료보험 취급기구는 총괄지역 년도 의료보험 지불총액에 근거하여 지표와 지정의료기구 의료봉사상황을 통제하고 담판 협상을 통하여 각 지정의료기구 년도 입원비용 총적 지표를 합리하게 분배하게 된다. 의료보험 취급 기구는 또 의료기구가 입원치료기간 목록 외 진료비용을 입원치료 총비용의 10%이내로 통제하도록 규정하여 보험참가인원의 부담을 실속있게 줄이기로 하였다.
한편 내몽골자치구는 종류별, 급별 지정의료기구에 대한 기본의료보험의 차별화 지불정책에 따라 기층의료기구를 중점으로 돌보고 급별 진료제도, 기층의료보건기구와 병원의 량방향 이전 진료제도 건립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