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13일 “온라인쇼핑(网络交易)관리방법”을 발표, 이 방법은 2014년 3월 15일부터 정식 실시함과 동시에 기존에 출범한 “온라인쇼핑 및 관련봉사행위관리잠정방법”을 페지한다.
공상총국은 “온라인쇼핑관리방법”출범이 네트워크상품교역 및 관련봉사를 규범화하고 소비자와 경영자의 합법권익을 보호하며 온라인 경제의 지속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데 목적을 두었다고 지적하였다.
“온라인쇼핑관리방법”에서 네트워크상품경영자와 관련봉사경영자가 마땅히 담당해야 할 의무 및 반드시 담당해야 할 법률책임을 명확히 제기하였다.
성급공상부문은 이 방법에 따라 온라인쇼핑 및 관련 봉사 감독관리 실시지도 의견,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현급이상 공상부문은 온라인쇼핑 및 관련봉사의 감독관리를 책임져야 한다(신화사).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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