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학기간에 일자리를 찾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새학기 생활비를 모으는 한편 사회실천경력을 쌓는 대학생들이 적잖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이 제일 걱정하는 문제는 무엇일가, 이들의 권익은 우리 나라 "근로계약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는가?
"제시간에 약정한 액수의 로임을 받는것이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적지 않은 대학생들은 이렇게 말했다. 안휘성의 모 의학원에 재학중인 대학 1학년생 리명월학생은 두번의 아르바이트경험이 있다면서 "비록 제시간에 로임을 타긴 했지만 가게주인이 출근시간을 마음대로 연장한다. 그렇다고 로임을 더 계산해주지도 않지만 참고 견디면서 일하는수밖에 없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금년에 대학 3학년인 전씨성의 학생은 그동안 적잖은 아르바이트를 해오면서 제일 걱정되는 일이 역시 사장이 제시간에 로임을 주는가 하는 문제라면서 "제가 일했던 한 가게의 주인은 번마다 적어서 이틀정도 지나야 로임을 주었어요. 통쾌하게 준 일이 한번도 없지요"라고 하소연했다.
대학생들이 직업소개소를 통해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찾았을 경우 심지어는 한달이 지나야 일한 돈을 받을 때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생들은 별다른 방법이 없이 그저 참고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아르바이트하는 회사에서는 중계와 서약이 있기에 로임을 직접 대학생들에게 주지 않고 중계에 준다. 중계에서는 보통 한달을 끌어 로임을 이들에게 넘겨주는데 방학에 끝나 학교에 돌아가서야 일한 돈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다. 이로 하여 대학생들은 힘들게 번 돈을 떼울가봐 큰 근심을 하지만 역시 방법이 없다.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우리 나라 "근로계약법"의 보호범주에 들어가는가에 대해 로동보장부문의 답변도 부동한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절강성 해녕시 로동감찰부문 사업일군은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일자리거나 실습단위를 찾을 경우 우선 서면협약을 체결해 일의 내용과 로동시간, 임금대우와 지불방식 등을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분규가 발생하면 당지의 로동부문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받을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동성 청도로동감찰부문의 해석은 이와 달랐는바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는 "근로계약법"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는것이다. 이 사업일군은 "규정에 따라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행위는 '근로계약법'의 조정과 보호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원에 소송하여 '민법통칙'에 따라 해결할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래원: 길림신문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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