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4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만6천여개소 에네르기소모 업체에서 도합 1억7천만톤의 표준석탄을 절약해 12차5개년전망계획기간 에네르기절약 목표의 69%를 완성하였다. 한편 천3백77개소 기업소에서 2012년 에네르기 절약목표를 완성하지 못했다.
우리나라 동력자원 소모가 주로 석탄에 의지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라에서는 경제수단과 행정수단을 통해 에네르기 소모 중점 업체에 대한 기술과 관리 등 조치를 통해 에네르기를 절약하고 에네르기 사용률을 높혔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석탄을 비롯한 대량의 재생불가능한 자원을 절약했을뿐만아니라 이산화탄소, 이산화류황, 먼지 등 고체오염물 방출을 줄였다.
“만개 기업소 에네르기절약 목표책임 심사 실시방안을 하달할데 대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통지”에 근거해 에네르기 절약목표를 완성하지 못한 기업소에 한해 소재지 지역의 에네르기절약 주관부문에서 강제 동력자원 심계를 진행하고 기한내에 정돈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또한 목표를 완성하지 못한 기업소는 년도 수상단위 선정, 영예칭호 평의에 참가할수 없고 국가 검사면제 등 우대조치를 향수할수 없다. 국유독자기업 또는 국유지주회사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각급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 관련규정에 근거해 상벌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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