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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16곳 지전소각지점 설치

임의장소서 소각 경우 벌금

2016년 08월 17일 09:1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음력 7월 15일은 중국의 전통명절로 중원절 혹은 귀신절로 불리우는데 이날 많은 사람들은 지전을 태우며 망인을 추모하고있다.

전통명절분위기를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관리로 환경공해를 줄이기 위해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도시 여러 사거리에 지전을 태울수 있는 거리 16개를 설치했다.

16일,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도시형상관리과 리사위부과장에 따르면 해마다 이때쯤 되면 저녁시간을 리용해 사거리에서 지전을 태우며 고인을 기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이는 도로면을 어지럽히고 공기오염을 조성하는 등 환경위생에 영향줄뿐만아니라 화재우환도 존재하고있다. 이에 올해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은 리화로와 원천거리 교차입구 서북쪽에 지전소각거리 4개, 하남교 서쪽과 연서교 동쪽, 경관교 동쪽, 천지교 동쪽, 신민교 동쪽, 연하시장에 대응되는 하도에 각기 지전소각이 가능한 거리 2개를 설치해 도합 16개의 지전소각거리를 17일 저녁에까지 설치해놓아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키로 했다.

하지만 지정된 거리에서 지전을 태우지 않고 골목에서 사사로이 지전을 태울 경우 집법일군은 관련 규정에 따라 100원 이상, 500원 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정상이 엄중하고 화재가 일어났거나 집법일군의 권유를 듣지 않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엄한 처리를 안길 방침이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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