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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인터넷사법경매로 법원 집행효률 제고

2016년 08월 17일 09:1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지난 2015년 9월, 길림성고급인민법원에서 “전 성 법원에서 인터넷사법경매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래 전 주 인민법원에서는 인터넷사법경매를 발빠르게 추진해 널리 보급하기에 진력했다. 현재 인터넷사법경매는 사법공정의 유지와 집행능률을 효과적으로 제고하면서 집행부문의 트랜드로 자리잡았고 사회적인 관심도 날로 커지고있다.

인터넷사법경매란 법원에서 차압한 목적물(标的物)을 상응한 기술을 지닌 플랫폼과 합작해 소송자산을 처리하는 모식이다. 15일, 주중급인민법원 집행국 종합처에서 료해한데 의하면 현재 우리 주 각 현, 시인민법원에서는 토우보(淘宝)사법경매플랫폼에 입주해 사법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중인 인터넷사법경매는 1건이고 거래를 마친 경매는 469건, 곧 진행될 경매는 100건이며 목적물로는 주택, 토지, 자동차 등이 포함되여 있다.

12일, 도문시인민법원 집행국 내근종합과 왕정은 “인터넷사법경매는 전통적인 경매에 비해 인터넷으로 진행되기에 지역을 고려할 필요없이 전국적으로 많은 경매자들이 참여할수 있다. 경매과정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기에 은밀한 조작 혹은 인위적인 조정을 감소하고 사법부패를 피면할수 있을뿐더러 인건비 등 수수료 지급이 없어 소송재산교역가격의 최대화를 실현하고 당사자의 합법적권익을 충분히 수호할수 있다.”고 소개하면서 도문시법원에서도 인터넷사법경매를 통해 2건의 목적물에 대한 경매를 마쳤다고 했다.

왕정에 의하면 지난 3월 31일, 도문시법원 집행국에서는 토우보사법경매플랫폼을 리용해 법에 따라 차압한 도문시 량수진 북대촌 35림반 14목장 림목소유권을 경매했다. 이국에서는 목적물을 법에 따라 가격을 위탁하고 지난해 2015년 11월 15일에 토우보넷사법경매코너에 업로드하고 세번의 경매를 거쳐 올해 3월 30일에 성공적으로 거래를 마쳤다. 경매과정에 2명의 경매자가 참여해 가격을 제시했으며 1942명이 경매에 관심을 보인 가운데 평가가격이 25만 3257원에 달하는 목적물이 16만 2084원의 값에 락찰되였다면서 경매자가 9만원을 리득 본 셈이라고 했다.

최근 연길시법원 집행국에서도 토보우넷 인터넷사법경매를 리용해 경매를 마쳤다고 했다. 연길시법원 집행국에서는 지난 6월 9일 10시부터 10일 10시에 연길시 룡신골목 재천소구역의 주택을 경매했다. 3명의 경매자가 경매에 참가해 도합 8차례의 가격제시를 통해 평가금액이 86만 3665원에 달하는 주택을 80만 2932원에 락찰했다.

주중급인민법원 집행국 종합처 서기원 학건곤은 “토보우넷 인터넷사법경매에서 진행된 여러차례의 경매는 평가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기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참여함으로서 집행효률도 상응하게 제고됐다.”고 피력했다.

학건곤은 군중들이 경매에 참여할때 주의할점도 제시했다. 그는“ 상해, 북경 등 큰 도시의 인터넷사법경매는 분할지급기능이 구비되여 있고 또한 경매에 한사람만 참가하여도 인터넷사법경매가 진행되지만 우리 주 인터넷사법경매는 반드시 경매를 마친뒤 일시불로 지급해야 할뿐더러 2명의 경매자가 참가해야 경매가 이뤄진다”고 일축했다.

또한 경매전에 경매자들은 일정한 보증금을 지불 하고 경매를 시작하는데 만약 거래가 성사된후 목적물에 대한 불만족으로 나머지 금액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차압당하기에 “ 경매에 참여할 때 현장조사를 투철히 하지 않고 인터넷 혹은 전화로 료해하기 보다는 반드시 신중하게 관련 주의사항을 료해하고 현장조사를 착실히 진행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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