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5년 4월 11일 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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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외자유치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왕청현에서는 4가지 조치로 외자유치를 추진하고있다.
제도의 보강을 통하여 중점대상공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전면적으로 대상사업 관련 책임제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인원, 책임, 시간, 진도 등 책임제를 시행하였고 현급지도일군이 직접 책임지는 대상을 구체화하여 대상이 빠른 시간내에 건설을 개시하여 건설되도록 하여 제때에 생산에 돌입하도록 하였다.
사고를 넓혀 외자유치를 추진하였다. 생태건설시범현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외자유치대상을 확정하고 찾아가는 외자유치를 진행하였다. 현대산업체계를 중심으로 전국공상련회원기업과 중앙기업 유명기업 중심으로 1~2억원 이상의 대상을 중심으로 외자유치를 하였다. 도시화건설로 외자유치분야를 확장하고 도시기초시설 건설, 제3산업과 농업에 관계되는 외자유치를 하였다.
대상의 포장을 강화하였다. 외자유치대상과 관계되는 추진가능성전문가심사소조를 설립하고 심사소조에서 추진가능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외자유치추천제도를 구축하였다.
외자유치상황과 관계되는 련결고리제도와 내부직원심사제도를 구축하였다. 외자유치사업을 분기별, 년도별 내부심사제도를 시행하여 확정된 계약과 관계되는 대상의 실시능률과 자금의 도착률을 높였다. 년초에는 “전 현 외자유치임무배분표”를 제정하여 년말에 다시 심사를 하도록 하면서 상과 벌을 엄격히 하였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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