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있은 전 주 외출로무인원 귀향창업사업 소식공개회에서 주인력자원사회보장국 김윤권국장은 목전 우리 주에서 실시하고있는 외출로무인원들의 귀향창업에 대한 다양한 우대정책들을 소개했다.
김윤권국장에 따르면 지난 9월 9일 주인민정부에서는 “새로운 형세하에서 취업창업사업을 진일보 잘할데 대한 실시 의견”을 제정, 규정에 따라 주내에서 창업에 종사하거나 도시에 들어와 귀향창업하는 농촌주민들은 도시주민들과 동등한 창업부축정책을 향수받게 된다고 밝혔다.
귀향창업자들이 개체경영 혹은 창업하는 경우 대부금조건에 부합되면 경영지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의 창업담보대부금 봉사중심에서 창업담보대부금을 신청할수 있다. 개체경영자는 최고로 10만원을 대부할수 있으며 졸업한지 2년이 채 안되는 대학교 졸업생은 최고로 2년을 기한으로 15만원의 대부금을 향수할수 있다.
리윤이 적은 대상의 대부금 리자는 전부 재정에서 보조하며 개인은 부담하지 않는다. 기업창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 최고 400만원까지의 대부금을 내주게 되며 대부금 한도가 200만원(200만원 포함) 이하인 경우에는 재정부문에서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한 대부금 기준리률의 50%를 보조해주게 되며 200만원 이상의 대부금 리자는 기업이 자체로 책임지게 된다.
귀향창업인원들에 대한 무료강습정책들도 있다. 김윤권국장은 귀향창업인원들은 당지 주민들과 평등한 기능창업강습보조정책과 직업기능감정보조정책을 향수한다고 밝혔다. 직업기능강습보조에서 자체수요에 따라 각급 정규강습기구에서 조직한 직업기능강습에 참가할수 있으며 강습보조금은 인당 5원/매 과당의 표준으로 향수할수 있다.
창업능력보조에서 귀향창업인원들이 창업능력강습에 참가해 합격된 후 처음으로 창업하면 1차적으로 창업강습보조금을 인당 1500원 보조해주게 되며 창업을 하지 않을 경우라도 60%의 비용을 보조해주게 된다.
직업기능감정보조도 있는데 ABC 3개 등급 표준에 따라 각각 인당 110원, 100원, 90원의 직업기능감정보조금을 보조해주게 된다.
이외에도 귀향창업인원들이 기업을 창업한후 일군사용면에서 취업곤난인원을 사용하고 그들과 로동합동서를 체결하고 사회보험비를 납부했다면 단위에 따라 실제 납부한 기본양로보험과 의료보험, 실업보험비의 전액을 보조해주는 등 여러가지 우대정책들도 있다. 또 창업에서 현저한 성과가 있는 단위나 개인, 취업견인에 현저한 효과가 있고 발전전망이 좋고 기술함량이 높은 창업대상 제공자 및 귀향창업 선진농민공과 대학졸업생 등 인원에게는 5000~3만원을 장려하는 다양한 장려정책들도 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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