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조 두 나라간의 친선을 부단히 증진하고 대조선변경무역을 활성화하며 변경안정에 량호한 환경을 마련하고저 일전 장백조선족자치현변경무역봉사센터에서는 장백통상구국제무역성에 심입해 대조선변경무역형세와 경제적효과성에 대해 잘 알아보고 또 대조선변경무역에 종사하는 일부 민영기업과 개체공상호들에게 《중화인민공화국헌법》에서의 "공민감독권의 필요성", "공민감독권규정에 대한 완벽화", "공민감독권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참다운 선전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그들은 또 대조선변경무역기업들에 심입해 기업책임자들과 진지한 좌담을 진행, "외국인투자기업들에서 중국에 와 기업을 꾸리거나 투자유치 할 경우 어떤 수속을 밟아야 하는가?",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건축물을 교부 할 경우 그에 따르는 세금비용을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장백현변경무역봉사센터에서는 금후 일류의 봉사로 변경무역기업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며 기업운영과정에 존재하는 실제곤난을 적극 해결하기에 힘쓸것을 승낙했다(리승국 최창남 보도).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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