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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주, 공적금 최저 초회납부금 비례 20%로 조정

2015년 09월 07일 13:44【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종합: 기자가 연변주주택공적금관리중심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주택도시농촌건설부, 재정부, 중국인민은행의 통지요구에 의하면 9월 1일부터 상응한 주택구입대출을 모두 결제한 주민가정에서 거주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차 주택공적금을 위탁대출하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저 초회납부금(首付款)의 비례를 30%에서 20%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올해 4월, 연변주는 처음으로 주택공적금 개인주택대출 최저비례를 20%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9월 1일부터 연번주는 새로운 정책을 실시해 종업원들이 공적금을 리용해 주택을 구입할 때 처음인지를 막론하고 최저 초회불입금을 모두 20%로 하게 된다. 이 정책의 실시는 저금이 비교적 적은 종업원들의 초회납부금 압력을 덜어주었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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