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연길시도시관리행정법국에서 료해한 소식에 의하면 2015년 4월부터 도시내의 류동판매점, 도로점거경영행위를 집중적으로 정돈했는데 현재까지 도시 관리국에서는 총 180개 판매점을 금지시켰고 규정위반행위 300여차를 조정했으며 경영도구 26건을 압수해 도시의 면모와 청결을 보장했다고 한다.
도시관리국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의하면 집법검사를 진행하기전 그들은 선전강도를 늘려 류동판매점 경영자들에게 관련 법률과 법규를 설명해주었고 그들에게 법에 의해 경영하고 지정된 곳에서 경영하며 주변의 위생청결을 잘하고 도시의 면모와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다. 동시에 순찰밀도을 강화하고 집법차량과 도보순찰을 결합해 박약한 시간대 박약한 도로구간의 순찰강도를 늘려 문제가 발생하면 제때에 처리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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