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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간소화”는 “게으른 사무” 아니다(금일담)

인민일보

2015년 08월 05일 10:3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얼마전 한 식품매장에 가서 조사연구할 때 일부 점포들은 분명히 위생조건이 형편없었지만 벽에는 감독관리부문에서 발급한 위생허가증이 번듯이 걸려있었다. 따져물어서야 현재 허가증수속 문턱이 낮아져 위생부문에 가서 등록만 하면 무료로 신청발급 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다.

알고보니 중앙의 행정기구간소화와 권한하부이양 정책을 시달하기 위해 현지에서 한패의 행정심사비준수금항목을 취소했던것이다. 수금이 감소되자 위생부문은 행정지출을 절약하기 위해 공공위생감측, 종업원건강신체검진 등 단계를 “간소화”하여 “제로 문턱” 허가증발급을 실시한다고 한다. 시간과 정력을 절약하고 또 원가마저 줄이자 상인들이 환영하고있는데 보기에는 “행정사무간소화”인듯도 했다. 하지만 이 “일거다득” 조치는 확실히 식품위생안전에 후환을 남겼으며 또한 중앙의 “행정사무간소화” 요구와 위배된다.

행정기구간소화의 목적은 경제발전의 활력을 격발시키기 위한것으로서 절대 이를 빌미로 게으른 사무를 위해 구실을 찾거나 심지어 변상적으로 관리를 늦추고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 더우기 군중들의 실제적인 리익과 관계되는 안전생산과 관계되기에 절차는 간소화할수 있어도 표준은 낮추어선 안된다. 정부부문으로 말하면 군중에 대하여 책임지는 태도로 하부이양할것을 이양하고 관계할것을 관계해야만 행정기구간소화와 권한하부이양이 에누리없이 추진될수 있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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