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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 “한 나라 두 제도”사업 강한 생명력 있다

오문 조국복귀 15돐을 경축하여

2014년 12월 22일 09:4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세월은 또다시 12월 20일이라는 중화의 아들딸들에게 속하는 빛나는 날을 펼쳐주었다.
15년전의 오늘, 중국정부가 오문에 대한 주권행사를 회복한다고 장엄하게 선고했고 중화인민공화국 오문특별행정구가 설립되였으며 오문은 이로부터 력사발전의 신기원을 열었다. 15년 동안 중앙정부와 조국내지의 대대적인 지지와 오문특별행정구정부의 인도하에 광범한 오문동포들은 조국을 사랑하고 오문을 사랑하는 영광스러운 전통을 발휘하여 단결분투하고 실제적으로 진취함으로써 “한 나라 두 제도”의 방침과 기본법이 순조롭게 실시되고 경제, 사회 등 제반 사업이 거족적인 발전을 가져오고 오문이라는 력사가 유구한 유명 통상항구도시가 전에 없던 생기와 활력이 넘치게 했다.
오문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15년은 “한 나라 두 제도” 방침과 기본법이 성공적으로 실천된 15년이였다. 중앙정부는 드팀없이 “한 나라 두 제도”, "오문인에 의한 오문관리", 고도자치의 방침을 관철시달하고 엄격히 오문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따라 처사하면서 시종 국가주권, 안전과 발전 리익을 수호하고 오문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는것을 중앙이 오문에 대해 실시하는 제반 방침정책의 근본적인 출발점과 귀결점으로 삼고 특별행정구 행정장관과 특별행정구정부의 의법시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했으며 특별행정구의 경제발전, 민생개선, 민주추진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광범한 오문동포들은 조국을 사랑하고 오문을 사랑하는 강렬한 감정을 지니고 참신한 면모로 “한 나라 두 제도”의 위대한 실천에 뛰여들었으며 자기의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힘써 건설했다. 오문에서 “한 나라 두 제도”방침과 기본법의 성공적인 실천은 오문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장을 엮었으며 나라 발전을 위해 화려하고 아름다운 빛갈을 더해주었다.
오문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15년은 오문과 내지가 호혜협력하고 공동발전한 15년이였다. 광범한 오문동포들은 오문의 여러가지 사무 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조국의 개혁개방과 현대화건설에 적극 참여했다. 이와 동시에 중앙정부는 오문의 발전과 진보를 시종 관심하고 내지와 오문의 더욱 긴밀한 경제무역관계의 배치를 실시했으며 광동, 오문의 협력과 범주강삼각주 구역협력을 적극 촉진하고 향항-주강-오문대교의 건설과 횡금도개발계획을 비준했다. 국가"12.5"계획의 향항, 오문 부분이 처음 독립적으로 조리가 있게 되였으며 국가총체적전략의 차원에서 오문의 경제발전을 위해 방향을 제시해주고 새로운 기회와 발전공간을 제공해주었다.
나라가 잘되여야만 오문이 잘 될수 있고 오문이 잘되여야만 나라가 더 잘 될수 있다. 조국에 복귀한뒤 오문은 조국내지의 발전속에서 끝없는 발전동력과 날따라 많은 발전의 기회를 얻었을뿐만아니라 나라의 개혁개방과 현대화건설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다.
15년 동안 오문에서 “한 나라 두 제도”의 성공적인 실천은 “한 나라 두 제도”, "오문인에 의한 오문관리", 고도자치의 방침이 완전히 정확한것으로서 그 강대한 생명력이 날따라 드러나고있으며 광범한 오문동포들이 오문을 잘 관리하고 잘 건설하고 잘 발전시킬 지혜, 능력과 방법을 갖고있으며 위대한 조국이 시종 오문의 든든한 후원이고 조국의 날로 창성은 오문의 번영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활력을 주입할것이라는것을 힘있게 증명해주었다.
15년 동안 평범치 않은 로정에서 우리는 오문의 장기적인 번영을 유지하자면 반드시 “한 나라 두 제도”, "오문인에 의한 오문관리", 고도자치의 방침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리해하고 관철하며 엄격히 오문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따라 처사하고 정력을 집중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며 절실히 효과적으로 민생을 개선하고 순서에 따라 점진적으로 민주를 추진하며 포용적으로 함께 곤난을 극복하면서 조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계시를 받았다.
미래를 지향하여 오문은 안거락업, 생태최적화, 차세대에게 더욱 좋은 성장환경을 마련해주는 목표의 실현에 주력하여 오문주민들이 동경하는 아름다운 생활의 념원을 이룰것이며 미래를 지향하여 특별행정구정부와 오문동포들은 반드시 평안할 때에도 닥쳐올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고 장원을 계획하고 오문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공동으로 추동할것이다.
법에 의해 오문을 관리하는것은 의법치국의 한개 중요한 구성부분이고 “한 나라 두 제도”는 오문과 조국이 공동으로 발전번영하는 사업이다. 우리는 위대한 조국이 든든한 후원으로 되고 오문동포들이 일심협력하는 한 오문이 꼭 더욱 아름다운 래일을 개척하고 “한 나라 두 제도”의 위대한 실천을 위해 새로운 장을 엮으며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기 위해 기여할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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