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의 가격상승예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있는 가운데 20일 국무원 상무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5가지 조절통제정책을 내놓아 확고부동하게 조금도 느슨함이 없이 조절통제정책을 실시할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는 부동산시장의 예기를 안정시키는 적시적인 조치인것이 틀림없다.
2011년부터 실시한 주택구매억제, 차별적인 주택신용대출 및 세수, 토지공급증가 등 종합적인 정책과 조치는 주택수요를 합리하게 인도하고 수급모순을 완화하고 주택가격 특히는 일부 주목도시 주택가격의 과속상승을 안정시키는데서 관건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2012년 4.4분기부터 일부 지역의 조절통제조치가 느슨해지면서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사회적으로 깊은 중시를 불러일으켰다.
특히는 2013년에 접어들면서 일부 주목도시와 지역의 중심도시의 주택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주택가격이 반등하는 추세가 뚜렸해졌다. 게다가 일부 불확실한 정보의 영향으로 시장예기에 변화가 발생했고 일부 도시에서는 비합리적인 토지구매, 주택구매 현상이 나타났다. 제때에 대응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조절통제정책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부동산가격의 과속상승을 인기하고 더욱 많은 지역에까지 영향줄 가능성이 있었으며 그렇게 될 경우 이미 거둔 조절통제성과에 엄중한 영향을 조성하게 되고 향후의 조절통제사업에 더욱 큰 어려움을 가져다줄수 있는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도시화가 쾌속 발전하는 시기에 처해있다. 단시기내에 주목도시와 중심도시의 주택수급 긴장국면을 근본적으로 개변하기 어렵다. 자가거주수요를 지지하고 투자투기성 주택구매를 억제하는것은 부동산시장을 조절통제하는데서 반드시 견지해야 하는 한가지 기본정책이다.
이번에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내놓은 5가지 조절통제정책은 정책의 련속성을 구현하였을뿐만아니라 목적성이 있다. 이를테면 구매억제정책 면에서 “이미 구매억제정책을 실시한 직할시와 계획단렬시, 성소재지는 구매억제지역, 구매억제주택류형, 구매자격심사 등 면에서 통일적인 요구에 따라 구매억제조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한 동시에 또 “기타 도시의 주택가격이 과속상승하는 경우 성급정부는 제때에 구매억제 등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다. 이밖에 주택가격의 안정사업책임제를 보완하는 면에서 년도신건 상품주택가격통제목표를 제정하고 공포할것을 요구한것은 조절통제정책에 대한 재천명일뿐만아니라 “주택가격의 기본안정을 유지하는 원칙에 따라” 진행할것을 전제조건으로 내놓음으로써 이는 또한 일부 도시의 가격통제목표로 드러난 문제를 엄하게 처리할데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
부동산시장은 민생과 관계될뿐만아니라 국가경제와도 관계된다. 결책자들은 반드시 리익을 타파하고 울타리를 공고히 하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야 하며 우리 나라의 실정에 부합되고 계통적으로 계렬화되고 과학적으로 유효하며 안정적으로 예기가능한 부동산시장통제정책체계를 다그쳐 구축해 실제거주자가 입주하도록 하는 목표를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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