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론평원: 법치중국을 건설하고 공평과 정의 실현하자
2013년 01월 08일 13:17【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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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전국정법사업 TV전화회의가 북경에서 개최되였다. 회의에서 제기한 “3대건설”, “네가지 개혁”, “다섯개 능력”은 올해 정법사업의 구상과 구도를 개괄했으며 로동개조제도, 호적제도 등 개혁과 조치는 인민군중들의 절박한 기대에 대답을 주고있다. 이 모든것은 정법사업의 새로운 기점을 제시해주고있으며 정법사업의 새 기상을 보여주고있다.
법치는 인류정치문명의 중요한 성과이다. 18차당대회에서는 법치는 치국리정의 “기본방식”이라고 강조했으며 의법치국을 전면추진하고 과학립법, 엄격집법, 공정사법, 전면준법을 추진할것을 요구했으며 처음으로 지도간부들이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을 운용하는 능력을 제고할것을 요구했다. 실천이 증명하다싶이 발전을 추진하고 안정을 수호하든 관리를 혁신하고 봉사수준을 높이든 법치는 언제나 가장 믿음직한 수단이다.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주장이며 또한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업을 견지하고 발전시키는데서의 중요한 과업이다. 사회주의민주정치가 발전하고 의법치국의 방략을 실시함에 따라 인민군중들의 권리의식이 부단히 증강되고 공평과 정의에 대한 추구가 더욱 강렬해졌다. 때로 일부 군중들은 리익보다도 조그마한 공평을 수호하기 위해 더욱 집착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