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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 북경서 개최

장덕강 사회 률전서 헌법의 부분적 내용을 개정할 데 관한 건의에 대하여 설명 

2018년 01월 30일 10:2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2차 회의가 29일 오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으며 장덕강 위원장이 사회했다. 중공중앙의 위탁을 받고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이며 헌법개정소조 부조장인 률전서가 헌법의 부분적 내용을 개정할 데 관한 중공중앙의 건의에 대하여 설명했다.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148명이 회의에 참석하여 참석인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률전서는 설명할 때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고 나라를 다스리고 안정시키는 총규약이며 당과 인민 의지의 집중적인 구현이다. 우리 나라 현행헌법은 당의 11기 3차 전원회의에서 확정한 로선방침정책에 따라 1982년 12월 4일 5기 전국인대 5차 회의에서 채택함과 아울러 공포, 시행한 것이다. 30여년간의 실천은 우리 나라 헌법은 국정에 부합되고 실제에 부합되며 시대발전의 요구에 부합되는 훌륭한 헌법으로서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하고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한다는 것을 남김없이 증명해주었다.

률전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헌법은 오직 끊임없이 새로운 형세에 적응하고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성과를 확인하고 새로운 규범을 해야만 항구적인 생명력을 갖게 된다. 1982년 헌법이 공포, 시행된 뒤 당중앙의 령도 밑에 전국인대는 각기 1988년, 1993년, 1999년, 2004년에 선후하여 4차나 1982년 헌법, 즉 우리 나라 현행헌법의 개별적인 조항과 부분적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고도 아주 중요한 개정을 했다. 4차 헌법개정을 통해 우리 나라 헌법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실천 속에서 시대의 발걸음을 바싹 따르고 끊임없이 시대와 더불어 발전하면서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고 보장했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 법치건설을 힘있게 추동하고 강화했다.

률전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2004년에 헌법을 개정한 뒤 당과 국가 사업에는 또 많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 나라 헌법은 반드시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실천의 발전과 더불어 끊임없이 발전해야 한다. 헌법개정은 전반 국면에 관계되는 중대한 립법활동으로서 반드시 당중앙의 집중통일 령도 밑에서 진행되여야 한다. 이번 헌법개정의 총체적 요구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19차 당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 발전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고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공적 지위, 의법치국의 유기적인 통일을 견지하며 19차 당대회에서 확정한 중대한 리론관점과 중대한 방침정책, 특히는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국가근본법에 기재하고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새로운 성과, 새로운 경험, 새로운 요구를 구현하며 총체적으로 우리 나라 헌법의 련속성, 안정성, 권위성을 유지하는 토대에서 헌법의 시대와 더불어 발전과 보완 발전을 추동하여 새시대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 발전시키고 ‘두개 백년’분투목표와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헌법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의 헌법개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견지하며 정확한 정치방향을 견지해야 하며 엄격히 법에 의해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민주를 남김없이 발양하고 널리 공감대를 응집시키며 인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인민의 옹호를 받도록 확보해야 하며 헌법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개정하고 크게 개정하지 않는 것을 견지하고 당과 인민 사업의 발전 요구에 순응할 뿐만 아니라 헌법법률의 발전법칙을 준수해야 한다.

회의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회의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 제청할 13기 전국인대 1차 회의를 소집할데 관한 결정초안에 관한 의안을 심의했다.

회의는 또 관련 임명해임안을 심의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들인 리건국, 왕승준, 진창지, 엄준기, 왕신, 심약약, 길병헌, 장평, 샹바핑춰, 애리겡 이밍바해, 만악상, 장보문, 진축이 회의에 참석했다.

국무위원 양결지, 최고인민법원 원장 주강,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조건명, 전국인대 각 전문위원회 성원, 각성(구, 시) 인대 상무위원회 책임자 등이 개막식에 렬석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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