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27일발 본사소식: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가 27일 오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페막했다. 회의에서는 반테로주의법, 반가정폭력법,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법을 표결통과하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교육법개정에 관한 결정, 고등교육법개정에 관한 결정, 인구와 계획출산법에 관한 결정을 표결통과했다. 국가주석 습근평이 제36호, 제37호, 제38호, 제39호, 제40호, 제41호 주석령에 각기 서명하고 공포한다.
장덕강위원장이 회의를 사회했다.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159명이 회의에 참석했으며 참석인수가 법정인수에 부합되였다.
회의에서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자선법초안을 심의에 회부할데 관한 의안을 표결통과했다. 위원장회의에서는 부위원장 리건국에게 위탁해 상무위원회를 대표해 12기 전국인대4차회의에서 설명할것을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국무원에 권한을 부여하여 북경시 대흥구 등 232개 시점현(시, 구)과 천진시 계현 등 59개 시점현(시, 구) 행정구역에서 관련 법률규정을 각각 당분간 조정, 실시할데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결정, 국무원에 권한을 부여하여 주식발행 등록제개혁을 실시하는 과정에 증권법 관련 규정을 조정, 적용할데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결정, 국무원에 권한을 부여하여 광동성에서 법률적으로 규정된 부분적 행정심사시행기한 만료후 관련 문제를 림시 조정할데 관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결정을 표결통과했다.
회의에서는 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결정을 표결통과했다. 결정에 따르면 제12기 전국인대 4차회의는 2016년 3월 5일 북경에서 개막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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