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극강 총리 국무원령 서명,《박물관조례》 발표
2015년 03월 02일 15:5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리극강 중국 국무원총리가 제659호 국무원령에 서명하고 《박물관조례》를 발표하였으며 이 조례는 오는 3월 20일부터 실시된다.
개혁개방이후 중국 박물관사업이 비교적 큰 발전을 가져와 일정한 정도에서 민중들의 정신문화수요를 만족시켜주었다. 하지만 박물관 설립과 변경, 중지절차 등을 한층 규범화하고 소장품 관리수준을 한층 제고해야 하는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부 문제점들이 존재하였다.
《조례》는 국가가 박물관 설립조건, 재정세수지원책 제공 등 분야에서 국유와 비국유 박물관에 대해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한편 《조례》는 박물관의 설립, 변경, 중지를 한층 규범화하기 위해 박물관 설립이 갖추어야 할 조건을 명확히함과 동시에 관련 절차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
《조례》는 또 소장품, 특히는 문화재 소장품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동시에 《조례》는 박물관의 사회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개방시간과 무료개방 권장, 진열 전시 주제와 내용 규범화 등 분야에 대해서도 요구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