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44호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을 수정할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을 지금 공포한다. 이 결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총리 리극강
2013년 12월 11일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을 수정할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
국무원은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제3항을 “(2)음력설, 3일 휴식 (음력 정월 초하루, 초이틀, 초사흘)”.
본 결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은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한 수정을 하고 다시 공포한다.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
1949년 12월 23일 정무원 발포, 1999년 9월 18일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을 수정할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제1차 수정, 2007년 12월 14일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을 수정할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제2차 수정, 2013년 12월 11일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을 수정할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제3차 수정)
제1조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가를 통일하기 위해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전체 공민 휴가 명절:
(1) 양력설, 1일 휴식 (1월 1일)
(2) 음력설, 3일 휴식(음력 정월 초하루, 초이틀, 초사흘)
(3) 청명절, 1일 휴식 (음력 청명절 당일)
(4) 로동절, 1일 휴식 (5월 1일)
(5) 단오절, 1일 휴식(음력 단오 당일)
(6) 추석, 1일 휴식(음력 추석 당일)
(7) 국경절, 3일 휴식(10월 1일, 2일, 3일)
제3조 부분적 공민 휴가 명절 및 기념일
(1) 녀성의 날(3월 8일), 녀성 반일 휴식
(2) 청년절(5월 4일), 14주세 이상의 청년 반일 휴식
(3) 아동절(6월 1일), 14주세 미만의 소년아동 1일 휴식
(4) 중국인민해방군 건군기념일(8월 1일), 현역 군인 반일 휴식
제4조 소수민족습관에 관한 명절은 각 소수민족집거지역의 지방인민정부에서 각 민족습관에 따라 휴식일을 규정한다.
제5조 2월7일기념일, 5월30일기념일, 7월7일항일전쟁기념일,9월3일항일전쟁승리기념일, 9월18일기념일,교원절,호사절,기자절,식수절 등 기타 명절,기념일은 모두 휴식하지 않는다.
제6조 전체 공민의 휴가 명절이 만약 토요일, 일요일에 겹치면 응당 사업일에 보충휴식해야 한다. 부분적 공민의 휴가 명절이 만약 토요일, 일요일에 겹치면 보충휴식을 하지 않는다.
제7조 본 방법은 공포시일부터 실시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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