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24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11월 23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하여 소집하고 올해 철강과 석탄 업종의 과잉생산능력 해소사업에서 기본상 임무를 완수한 상황회보를 청취하고 국무원 조사조를 파견하여 개별적 기업의 법과 규정 위반 행위를 엄격히 조사하기로 결정했으며 일련의 직업자격 허가와 인정 사항을 추가 취소하고 취업과 창업에 더욱 편리를 주기로 결정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개정초안)”을 통과하고 사중사후 감독관리를 추동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과 포치에 따라 철강과 석탄 업종을 중점으로 생산능력해소를 추진하는것은 공급측면의 구조적개혁을 심화하고 “과잉생산능력 해소, 재고 소진, 차입 축소 및 원가절감과 결점보완(三去一降一补)” 임무를 시달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올해에 들어서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책임을 강화하고 적극으로 사업하면서 신규증가 생산능력을엄격히 통제하고 감량화 생산을 실시했으며 중앙재정은 종업원 일터이전안치에 대한 자금지지를 강화하여 현재 올해 철강과 석탄 업종의 과잉생산능력과 락후한 생산능력을 해소하고 도태시키는 임무가 기본상 완수되였으며 시간이 앞당겨졌을뿐만아니라 관련 중점사업이 조화적으로 추진되였는데 이는 실로 쉬운 일이 아니며 긍정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사업진전이 불균형적이고 개별적 기업들에서 규정을 어기고 철강생산능력을 신규증가하는 등 문제도 존재한다. 다음단계에 첫째로 각지와 중앙기업에서 엄격히 표준에 따라 올해 과잉과 락후 생산능력을 해소 도태시키는 임무에 대하여 검수를 전개하고 국무원 관계부문에서는 검수표준에 따라 추출검사를 조직하여 엄격히 책임지고 생산능력의 진정한 해소와 진정한 퇴출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는 락후한 생산능력에 대하여 반드시 단호히 도태시켜야지 같은 량으로 바꿔치기를 해서는 안된다. 이와 동시에 생산능력해소와 공급보장, 가격안정을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고봉기의 겨울철나이, 여름철 석탄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로 깊이있고도 세심하게 종업원 안치를 잘하고 지방을 독촉하여 엄격히 중앙의 포상금과 보조자금을 잘 사용하고 배합자금을 잘 조달하고 종업원 일터이전 양성훈련과 사회보험비용의 맞물림을 잘하며 더많은 창업플랫폼을 구축하고 취업과 재취업 경로를 확대하며 곤난인원에 대한 취업지원강도를 늘이게 해야 한다. 셋째로 철강생산과 석탄생산 지역에서 생산능력해소와 산업최적화 분포, 전환승격을 서로 결부시켜 보장과 압축을 병행하는 금융정책을 더한층 시달하며 계속 보산강철, 무한강철 등과 같은 우세기업들이 합병구조조정 강도를 늘리는것을 고무격려해야 한다. 생산능력해소와 관련되는 채무처치, 자산처리 등 정책조치를 서둘러 출범시켜야 한다. 넷째로 업적과 성과 심사를 강화하고 과잉 락후 생산능력의 해소와 도태사업에서 효과가 돌출한 지방과 기업들에 대하여 표창해야 하며 사업이 미진한 지방과 기업에 대하여 독촉과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발견된 하북 안풍철강유한회사에서 사전의비준없이 건설을 시작하여 비준을 받는 한편 건설한 철강프로젝트, 강소 신이소형철강공장에서 저질철강(地条钢)을 생산판매하는 등 정책에 맞서서 법과 규정을 어기고 정상적인 생산경영질서를 엄중히 교란한 문제에 대하여 국무원은 조사조를 파견하여 엄숙히 조사처리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해 엄하게 책임을 추궁과 문책함과 아울러 조사처리결과를 공개적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법에 의해 부정당경쟁을 타격하고 경영자와 소비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며 창업과 혁신에 유리한 공평시장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수정초안)”을 통과했다. 초안은 부정당경쟁행위에 대한 법률확정을 보완충실히하고 상업회뢰, 상업비밀보호와 인터넷령역의 부정당경쟁을 반대하는 등 규정을 보충했으며 민사배상책임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용징계와 행정처벌 강도를 늘였다. 회의는 초안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 제청하기로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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