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6월 15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사회소집하고 일련의 현행 법률법규와 불일치하고 일처리와 창업에 불리하며 경제사회발전의 수요에 적응하지 못하는 정책성 문건의 효력상실을 선포하고 건설공사령역의 보증금을 정리규범화하여 기업의 원가를 낮추고 공평경쟁의 환경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현행 법률과 불일치하고 개혁발전에 불리한 정책문건을 전면적으로 정리하는것은 행정기구간소화, 권한하부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최적화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치정부를 건설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시장기제의 역할을 더 크게 발휘하고 혁신구동전략을 실시하며 대중창업과 만민혁신을 추동하는 량호한 환경을 마련하여 신경제, 신동력에너지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전단계에 이미 489건 국무원문건의 효력상실을 선포한 토대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506건 국무원문건의 효력상실을 추가로 선포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첫째로 현행법률에 부합되지 않거나 법률법규 의거가 없는 문건, 둘째로 경제발전의 수요에 적응하지 못하고 기업 생산경영과 관리 활동을 심하게 속박하는 문건, 셋째로 설치한 심사비준사항을 이미 취소했거나 하부이양했으며 또는 부동한 문건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요구하고 규정이 불일치한 문건들이 포함된다. 회의는 정책맞물림을 잘하고 정리과정과 정리후의 감독관리를 보완하여 “허점”이 나타나는것을 방지해야 하며 각 지역, 각 부문에서도 상기의 정신에 따라 현행 법률법규에 부합되지 않거나 법률법규의거가 없으며 안정성장, 개혁촉진, 구조조정, 민생혜택에 불리한 정책문건을 서둘러 정리하고 페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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