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론평원
정치로선이 확정된 뒤 간부가 결정적인 요소이다. 전면 의법치국의 설계도가 이미 그려진 상황에서 관건은 각급 지도간부들이 앞장서 시달한 성과를 보아야 한다.
“의법치국의 전면 추진은 반드시 지도간부라는 이 ‘관건적인 소수’를 틀어쥐여야 한다.” 습근평총서기가 성, 부급 주요지도간부 18기 4차 전원회의 정신 학습관철과 의법치국 전면 추진 전문쩨마 연구토론반 개강식에서 발표한 중요연설은 각급 지도간부들이 짊어진 중요책임에 착안하여 일부 지도간부들의 법제의식과 실제사업에서 존재하는 두드러진 문제를 직접 지적하면서 각급 지도간부들이 의법치국 전면 추진의 행정에서 선도와 견인 역할을 발휘할데 대하여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문제는 시대의 목소리이고 사상의 경종이기도 하다. 반드시 긍정할바는 개혁개방후, 특히는 15차 당대회후 각급 지도간부들이 의법치국 전면 추진의 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다는것이다. 동시에 반드시 승인해야 할바는 현실생활에서 일부 지도간부들의 법제의식이 비교적 약하여 법이 있어도 법에 의거하지 않고 법을 어겨도 추궁하지 않으며 법을 알면서도 고의로 법을 범하는 등 현상이 여전히 비교적 보편적이라는것이다. 일부는 법률학습을 하찮게 여기고 마음속에 법이 없으며 말로 법을 대신하고 직권으로 법을 억누르며 일부는 엄하게 집법하지 않고 조폭하게 집법하며 일부는 사법을 간섭하고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기며 일부는 욕심에 눈이 멀었고 뢰물을 탐내여 법을 어기고있다. 락마한 부패분자들은 그 누구나 당규률과 국법을 무시하던데로부터 당규률과 국법을 짓밟으면서 범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은자가 없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법이 실행되지 않는것은 공신과 국척의 특권간섭에서 시작된다.” 주영강, 박희래 등 직위가 높고 권력이 큰 부패분자들이 법을 릉멸하고 법치를 파괴하여 법치가 과시되지 못하게 되였는데 그 교훈은 지극히 심각하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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