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자원부와 농업부가 함께 항구성 기본농토 확정 관련 통지를 반포하고 량과 질을 보장할것을 요구하였다.
항구성 기본 농토를 확정한후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함부로 확정된 농토를 점용하거나 용도를 변경시켜서는 안되고 규정을 어긴채 토지를 사용하는 불법행위는 엄하게 사출하고 책임을 추궁받게된다.
제2차 전국토지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당 경작지 면적은 1.52무로서 세계 일인당 수준의 반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1996년 우리나라 인구당 경작지 면적은 1.59무에 달했다. 국토자원부 왕세원 부부장은, 우리나라 일인당 경작지 면적이 이같이 줄어든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였다.
왕세원 부부장은, 우리나라는 인구당 경작지 면적이 적고 경작지 질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며 경작지 비축자원이 부족한 기본 국정은 변함이 없다면서 기존의 경작지 량과 질, 인구성장, 토지사용 수요발전 등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할때 경작지 보호정세는 여전히 준엄하다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 인구성장과 공업화 도시화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우리나라 인구당 경작지 면적은 계속 하강세를 그을것이고 경작지 보호 압력은 날따라 늘어날것이 분명하다.
농업부 한장부 부장은, 항구성 기본농토는 국가식량안전과 주요농산물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경작지라고 인정하였다.
한장부 부장은, 이번 항구성 기본농토 확정에서 현유의 기본농토 량을 확보하는것이 급선무라고 표하였다.
국토자원부 강대명 부장은, 이번 항구성 기본농토 확정에서 각지 국토부문과 농업부문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상황파악을 확실히 하고 항구성 기본농토를 정확하게 확정하고 잘 보호해야 한다고 표하였다.
현재 일부 도시에는, 기획건설용지와 량질 경작지 중첩 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대중도시 주변의 많은 량질 농경지가 아직까지 항구성 기본농토로 확정되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량질 경작지 점용을 대가로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현상도 여전히 돌출히 존재한다.
한편 일부 지방에서는, 도시 주변의 토지를 기본농토 확정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량질 토지를 확정범위에서 배제하는 등 현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한장부 부장은, 18억무의 경작지 면적 최저선을 지키는 한편 경작지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배치에 따라 북경, 심양, 상해, 남경, 소주 등 14개 도시 주변 항구성 기본농토 확정사업이 선후하여 전개되고 전국 항구성 기본농토 확정과 성과 보완사업이 2016년말전으로 전부 끝나게 된다.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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