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동맹위원회가 최근 중국산 무봉강철파이프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 초기 제재를 선포하고 6개월간 림시 반덤핑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제재 대상 기업들로는 호북과 강소성의 4개 무봉강철파이프제조회사와 그 협력업체, 기타 생산업체들이며 반덤핑세률은 43.5%에서 81.1%이다.
유럽동맹위원회의 제재결정에 대해 중국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관계자는 발표한 담화에서 강철제품분야에 대한 유럽동맹의 무역보호주의 경향에 우려와 주목을 표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