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의회는 16일 표결로 도네츠크 주와 루간스크 주의 일부 지역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할데 관한 림시제도법인 "특수지위법"을 통과했다.
우크라이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특수지위법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올해 12월 7일 특수지위법이 실시되는 지역에서 비정례 지방의회 선거를 진행하게 되며 지방자치기구는 지방 검찰원과 법원 지도자를 임명하게 된다.
중앙정부와 기타 중앙집행권력기구 지방자치기구와 지역 경제, 사회와 문화 발전 관련 협의를 체결할수 있으며 자치지역의 사회, 경제 발전에 예산 지지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국가는 사회 생활과 개인 생활에서 로씨야어와 기타 언어를 사용하는것을 보장하고 지방정권은 인민경찰대오를 편성할수 있다.
래원: 국제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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