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 5월 7일발 신화넷소식(기자 장춘효, 양운연): 타이헌법법원은 7일 판결을 내려 과도총리 잉락이 2011년 당시 국가안전위원회 비서장 타윈을 해임시킨 행위는 권력람용, 헌법위반이라며 당일로 그의 과도총리 직무를 해임시켰다.
이날 과도내각은 부총리 겸 상무부장인 니와툼롱을 새로운 과도총리로 지정했다.
법원은 당일 그때 이 인사변동에 참여했던 9명의 현임 과도정부성원의 직무도 해임시켰는데 부총리 겸 외교부장 솔라퐁, 부총리 겸 재정부장 지디러, 부총리 바차이, 로동부장 차이린 등이 포함된다.
법원은 잉락이 타윈을 경질시킨것은 다른 속셈이 있어서인데 자기의 친척을 위해 리익을 차리기 위한것이였으며 리익충돌이 존재하였으므로 “위법, 위헌이며 도덕에 부합되지 않는” 행위라고 말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그 나머지 내각성원들은 새로운 대선으로 새 정부가 산생될 때까지 계속하여 과도직무를 리행할수 있다고 판결했다. 동시에 법원은 내각성원들에게 7일내에 새로운 총리를 임명할 권리가 없다고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