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씨야 보잉 려객기 조종사의 과실로 추락
2013년 11월 20일 10:50【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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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국가련합(CIS) 항공위원회가 19일 밝힌데 의하면 17일 로씨야 카잔국제공항에서 발생한 보잉737여객기 추락사고는 조종사의 과실로 초래됐다.
CIS 항공위원회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사고여객기의 조종사가 첫번째 착륙 시도에서 기술규범문서의 요구에 따라 조종하지 못해 수동으로 려객기를 급상승시킨 후 두번째 착륙을 시도했지만 700미터 높이까지 상승한후 려객기가 추락했다.
추락시 려객기의 시속은 450킬로미터에 달했으며 첫번째 착륙 시도에서 추락까지 총 45초 걸렸다.
CIS항공위원회는 또 초보적인 조사분석을 거쳐 추락사고 려객기의 엔진은 추락사고 발생 전날까지 정상적으로 작동했으며 아무런 설비고장기록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로 부터 조사인원들은 초보적으로 이번 사고는 조종사의 과실로 초래된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7일 보잉 737려객기 1대가 카잔국제공항에서 착륙하는 과정에 추락함으로써 기내 44명 승객과 승무조 인원 6명이 전부 조난당했다.
그 중에는 로씨야 타타르스탄공화국 대통령의 아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