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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관광과 공안 등 부문, 강제 쇼핑현상 타격

2015년 11월 18일 16:5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국가관광국이 17일 저녁, 최근 관광시장질서를 혼란시키는 두차례 전형적인 사례를 발표하고 공안과 공상 등 부문과 계속 협력해 법에 따라 불합리한 강제 쇼핑행위를 타격할것이라고 밝혔다.

11월12일 “동관 관광객이 운남에서 강제 쇼핑을 거부하여 안내원의 공격을 당한”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류츌되자 국가관광국은 감독조사조를 파견하여 운남성 관광위원회와 함께 려강과 적경 등지에서 조사감독사업을 진행했다.

국가관광국은 관광법과 “운남성 관광조례”에 근거해 려강고성국제려행사와 적경 샹그릴라 려행사의 경영허가증을 취소했다.

려강청룡산려행사 안내원 류준이 관광객을 욕하고 쇼필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국가관광국은 감독조사조를 파견해 운남성 관광위원회와 함께 현장 감독조사를 진행했다.

국가관광국은 관광사조례에 의해 류준의 안내원증을 철회하고 려강청룡산려행사에 10만원의 벌금과 행정처분을 안겼다.

국가관광국 관련책임자는 통보한 두차례 사건은 국가관광국이 공안국과 공상국 등 부문과 협력해 감독조사를 진행한 전형적인 사례중의 일부분이며 더욱 많은 사건은 계속 감독조사를 진행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정이라고했다.

관련책임자는 또, 다음단계사업은 관광시장질서를 전면적으로 정돈하고 법에 의해 전형적인 사례를 집중적으로 처분하고 강제 쇼핑현상을 타격할것이라고 밝혔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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