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2월 22일발 본사소식(기자 서준): “부녀아동유괴범죄사건 심리 구체응용 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 최근 발표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실행된다.
사법해석은 기만, 유혹 등 수단으로 영유아를 후견인이나 보호자를 리탈하게 하면 형법 230조 제 1조목 제 (6)항이 규정한 “영유아절도”로 본다고 규정했다. 형법 제 240조의 규정에 따르면 부녀, 아동을 유괴하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형에 처하며 벌금을 안긴다. 또한 파는것을 목적으로 영유아를 절도하면 10년 이상 유기형 혹은 무기형과 벌금 혹은 재산물수에 처하며 정절이 특별히 엄중하면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사법해석은 의료기구, 사회복리기구 등 단위의 사업일군들이 불법리익을 목적으로 진료, 간호, 부양하는 아동을 타인에게 팔았을 때 아동유괴죄에 처한다고 명확히 했다. 혼인소개를 명목으로 신분증건을 불법으로 압류하거나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방식 혹은 부녀의 지리생소, 언어불통, 고립무원 등 정황을 리용하여 부녀의 의지를 어기고 타인에게 판매하면 응당 부녀유괴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다. 혼인소개의 명목으로 피소개 부녀와 짜고들어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고 금액이 비교적 크면 응당 사기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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