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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전신인터넷사기 등 형사사건처리
에서 법률을 적용할데 관한 약간한 의견”을 발부

2016년 12월 21일 13:1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2월 20일발 신화통신(기자 라사 양유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20일 련합으로 “전신인터넷사기 등 형사사건처리에서 법률을 적용할데 관한 약간한 의견”을 발부하여 전신인터넷사기를 타격하는 법률기준을 더한층 명확히 하고 집법척도를 통일했다.

료해에 따르면 이 의견은 총 7개 부분, 36조로 나뉜다. 그중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했다. 전신인터넷기술수단을 리용하여 사기행각을 저질러 공공재물과 개인재물을 사기한 가치가 3000원 이상, 3만원 이하, 50만원 이상일 경우, 마땅히 각각 형법 제266조에 규정된 “수액이 비교적 큰”, “수액이 거대한”, “수액이 특별히 거대한”으로 인정한다. 2년내 여러차례 전신인터넷사기를 저질렀으나 처리받지 않았고 사기한 수액이 루계로 계산하여 범죄가 구성될 경우에는 마땅히 법에 의해 범죄를 확정하여 처벌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전신인터넷사기의 수액이 상응한 표준에 도달한 뒤 피해자 또는 그 친족의 자살, 사망 또는 정신이상을 빚은 등 10가지 정형의 하나가 있을 경우, 곧바로 중하게 처벌할수 있다. 인민법원은 량형의 규범화를 적용하여 이 부류의 사건을 심리하며 량형기점, 기준형을 확정할 때 일반적으로 높은쪽으로 선택해야 한다. 전신사기범죄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적용하는 범위를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집행유예를 적용하는 조건을 엄격히 장악해야 한다.

전신사기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타격과 억제는 반드시 전방위, 전사슬적으로 타격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이 의견은 전신인터넷사기로 일어나고 유발되는 공민개인정보의 침해, 무선전통신관리질서의 교란, 범죄소득, 범죄소득수익의 숨김, 은페 등 상류와 하류의 관련 범죄에 대하여 함께 규정하여 이 부류 범죄에 대한 전사슬 타격을 실현했다. 그중 의견은 장전의 이전과 인출을 돕고 은행카드를 제공하는 등 전신인터넷사기활동을 위해 도움을 주는 8가지 주요 행위와 방식을 렬거함과 아울러 남이 전신인터넷사기범죄를 실시하는것을 번연이 알면서도 이 8가지 행위를 저지를 경우 사기의 공동범죄로 판정하여 처리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밖에 의견은 또 전신인터넷사기사건의 관할, 증거의 수집과 심사판단, 사건관련 재물의 처리 등 내용과 관련해 상세하게 규정했다.

최고인민법원 형사3정 부정장 리예의는 이 의견은 법에 의해 엄하게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처벌하는것을 견지하고 전폭적으로 장물과 장전을 추징하여 피해를 만회하는 4가지 면으로부터 사법기관의 전신인터넷사기범죄타격사업에 대하여 요구를 제기했고 또 더욱 전면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의거를 제공했는바 이 부류의 범죄를 더욱 강력하고도 효과적으로 타격하는데 대하여 반드시 중요역할을 발휘할것이라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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