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일전, 북경, 운남, 섬서, 광서 등 성들에서 륙속 퇴직인원 기본양로금 조정방안을 공포하여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가 이에 앞서 명확히 한 총체적으로 6.5% 정도 상향조정한다는 요구에 따라 퇴직인원 기본양로금 수준을 제고했다.
“신화시점”기자가 취재에서 알아본데 따르면 이번의 퇴직인원 양로금 상향조정으로 종업원 양로보험기금 지출이 상응하게 늘어나고 일부 지역 기금의 당기수지평형 압력도 늘어나게 된다. 업계전문가는 비록 부분적 통일계획지역의 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기금 당기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나 제도화적 재정보조에 의거해 이와 같은 통일조달기금의 수지평형을 담보할수 있으며 모든 기업퇴직인원들이 제때에 전액으로 양로금을 수령할수 있다고 말했다.
여러 지역 양로금조정 9월말 전으로 완수 강조, 부분적 성들의 기금수지평형압력 증대
각지에서 현재 이미 공포한 양로금조정방안에 따르면 2015년 12월 21일전으로 퇴직수속을 밟음과 아울러 달마다 기본양로금을 수령한 퇴직인원들은 모두 정액조정을 향유할수 있다. 섬서에서는 정액조정으로 인당 매달 77원을 증가하고 운남에서는 30원을 증가하고 광서에서는 70원을 증가했다. 이와 동시에 섬서, 광서, 운남, 료녕 등 성들에서는 모두 9월말 전으로 양로금조정을 완수하여 전액으로 발급한다고 명확히 했다.
양로금조정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각지는 모두 기업종업원기본양로보험기금과 기관사업단위종업원기본양로기금에서 지급한다고 명확히 했다.
기업퇴직인원들의 양로금상향조정으로 기업종업원기본양로보험기금의 당기지출이 뚜렷이 증가된다. 료녕성을 실례로 들면 지난해 기업리퇴직인원은 604만 6000명이고 전성 기본양로금 월평균은 2230원이였다. 올해 료녕성퇴직인원 기본양로금을 6.75% 상향조정하는것으로 계산하면 이번의 양로금조정으로만 해도 료녕성기업종업원기본양로보험기금의 지출이 약 110억원 늘어나게 된다.
인력자원사회보험사업관리센터가 8월에 발표한 “중국사회보험발전 년도보고서 2015”에 따르면 당기기금수지에 적자가 나타난 성들이 6개이며 여기에는 경제하락이 심각한 동북3성을 제외하고도 하북, 섬서, 청해가 포함된다. 그중 지난해 료녕성종업원양로보험기금 당기수지 적자는 105억원이였다. 길림성재정부문에서 공포한 수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성 종업원기본양로보험기금 당기수지 적자가 60억 5900만원에 달했다.
기금수지 적자가 생긴 이와 같은 성들에서 이번 양로금조정의 전액발급을 보장할수 있을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연구소 소장 김위강은 사회보험법에는 기본양로보험기금에 지급적자가 생겼을 경우 정부가 보조해준다고 규정되였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