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수 광명신구 쓰레기 투기장 12.20특대중대 산사태 사고발생후 최고인민검찰원은 사고조사조를 제때에 파견하고 최고인민검찰원과 광동성 검찰원, 심수시 검찰원의 60여명 검사들로 전문조사조를 구성해 조사방안을 면밀히 짜고 증거와 자료들을 전면 수집하였으며 법에 따라 조사사업을 펼쳤다.
조사결과, 광명신구 도시관리국과 광명신구 규률위반조사판공실, 심수시 수토유지감독 검측소 등 부문의 일부 사업일군들이 업무 책임성이 크게 부족하고 직권을 불법 행사하며 직무유기 등 문제가 존재해 사고발생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이미 심수시 보안구 인민검찰원과 복전구 인민검찰원, 룡강구 인민검찰원은 각기 광명신구 도시관리국 등지웅 부국장을 비롯한 12명 범죄용의자에 대해 직권람용죄, 직무유기죄로 립건수사하고 형사구속 등 강제조치를 취하였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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