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강서 파양현의 4명 피고가 10여명의 사람들을 조직하여 신장을 판매것으로 인해 당지 법원으로부터 인체기관판매조직죄로 각기 6개월부터 4년사이 유기징역을 판결받았다. 경덕진시의 10명 범죄용의자들은 “지하수수칼”을 통해 신장을 잘라낸 사례가 18건에 달해 역시 곧 검찰기관에 의해 기소된다.
기자가 조사를 통해 발견한데 의하면 “암거래중개”인터넷 신장판매자모집으로부터 시작하여 수술자격이 없는 민영병원을 통해 불법으로 신장을 잘라내기까지 2,3만원에 매출된 신장가격 루차의 전매를 거쳐 십여배의 폭리를 낳고있었다.
폭리의 추동하에 범죄무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범행하고있으며 심지어 일부 지방에서는 관련 범죄가 만연되고있는 추세이다. 공안부가 지난해 8월에 발포한 소식에 따르면 국내 18개 성, 시에서 전개한 집중행동에서 인체기관판매 조직하는 ”암거래중개”무리 28개를 제거하고 범죄용의자 137명을 붙잡았다.
“인체기관을 불법거래하여 얻는 폭리는 심지어 마약을 판매하여 얻는 폭리보다 높다.” 유체기증관련 사업을 책임지고있는 강서성적십자회 비서장 대영은 이같이 말하면서 거대한 수요가 만족되지 못하고있는 상황이 지하거래에 공간을 제공하고있다고 부언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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