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공동으로 통지를 발부해 2013년 1월 1일부터 세무령수증원가, 호구부원가, 호구이전증명서와 이전허가증명서원가, 기업등록비, 개체공상호등록비, 채굴등록비, 인터넷가입허가표지원가, 가옥임대관리비 등 기업, 주민과 관계되는 30가지 행정사업성수금을 취소하거나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매년 기업과 주민들의 부담이 약 105억정도 경감될것으로 전망된다.
두개 부문은 이번 30가지 행정사업성수금의 취소와 면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일층 시달하고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조치로서 기업과 주민의 부담을 일층 경감하고 기업발전을 지지하게 될것이며 또 세금과 비용관계를 조절하고 정부수입분배질서를 규범하며 법에 의한 행정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것이라고 지적했다(신화통신).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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