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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박근혜의 60억한화에 달하는 개인재산 동결 선포

2018년 01월 15일 14:3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2일, 이른바 한국 정보기구의 “뢰물헌납” 혐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60억한화(인민페로 약 3647억원)에 달하는 개인재산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선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일, 한국 국가정보원이 박근혜에게 “뢰물 헌납”한것과 관련해 뢰물수수, 공금횡령, 국가재산손실 초래 등 죄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기소했다. 이에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뢰물수수를 비롯한 18개 죄명으로 기소당했다.

동시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잠시 박근혜의 개인자산을 동결할것을 요구하고 박근혜가 사건판결전에 은행저금을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판매, 양도 혹은 임대하는 등 처리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공식사이트에 박근혜의 “뢰물헌납”사건이 의연히 심리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원측에서는 검찰측에 요구에 따라 박근혜의 개인자산을 동결하는것을 비준했는데 그중에는 서울 남부에 위치한 박근혜의 새 주택과 변호사가 보관하고있는 30억한화(인민페로 약 1924만원)에 달하는 수표가 포함된다.

한국정부가 공포한 수치에 의하면 2016년 년말에 이르기까지 박근혜의 개인자산은 총 37.3억한화(인민페로 2267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한국매체에 의하면 공무원이 보고한 부동산의 가치는 전부 견적가로서 이 수치는 왕왕 개인자산을 진실하게 반영할수 없다고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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