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거세가 확대 시행된다.
16살 미만에 대한 성범죄자가 대상이였는데 이제는 피해자 나이와 상관없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제부터는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화학적 거세의 대상이 될수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함께해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것이다.
그동안은 16살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이 대상이였는데, 관련법 개정으로 년령 제한이 없어지고 성폭력을 가했다면 피해자 나이에 관계없이 화학적 거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법 개정은 법 개정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가해자 본인 동의를 구하지 않고 화학적 거세가 집행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상태여서 찬반 론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것으로 보인다고 한국 MBC방송이 전했다.
래원: 인터넷흑룡강신문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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